집단민원현장 경호(경비업법 규정)


이해대립 분쟁이나 의결권행사의 목적, 100명 이상의 군중이 

모이는 행사 장소는 모두 집단민원현장으로 구분됩니다.

개인의 능력보다 업체의 역량과 팀워크가 중요하며

(주)탑가드컴퍼니는 빈틈없는 업무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문화.체육.예술 행사장

콘서트, 팬미팅, 문화예술공연, 전시/박람회, 스포츠대회 등

아티스트 및 VIP 수행경호

관람객 동선안내 및 질서유지 업무

도난,화재,테러 등 위험요소 점검 및 순찰

경찰서, 소방서, 지자체, 병원 등 유관기관 신속연락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현장

창립총회, 대의원총회, 임시/정기총회 등 의결권 행사장 경호

조합장, 조합원 등 이해당사자 신변보호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순찰 업무

조합 요청사항 및 정비사업 절차에 필요한 경호,경비 업무

건물, 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운영권,관리권,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으로 다툼이 있는 장소

집합건물 관리단, 임차인 등 상가운영 및 관리권 다툼

건축물 유치권, 사업운영 및 관리권, 토지 등 소유권 분쟁

24시간 철벽 경비업무

주변 순찰 / 감시, 첩보활동

법률 우위시까지 점유권 확보

기업주주총회 , 기업관련 분쟁 및 민원 대응

기업주주총회 경호업무(참석자 권리확인,출입안내,질서유지)

악성민원, 불법시위 등 안전관리 및 시설물 방호 업무

경영권침해, 사무실 불법점거 대비 경호

기타 경영진 및 감사실 위임 업무

노사분규 현장으로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신청을 한 사업장 또는 쟁의행위가 발생 한 사업장

각 사업소 및 본사 출입통제 / 방호 업무

임직원 신변보호

시설 안전관리(도난,화재,파손 등)

유관기관 업무 협조

불법시위 대응 및 채증 업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강제집행 시 주변 출입통제 및 안전통제

집행관, 이해당사자 신변보호

기타 민원이 있는 장소에서의 안전통제/경비업무

CLIENT 참고사항

1.관할경찰서 배치허가신고는 투입48시간 전에 신고

2.현장에는 경비지도사가 상시 배치되어야 합니다

3.투입요원의 범죄경력과 성범죄조회를 통해 결격사유 확인

4.관할경찰서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문화,체육,예술 행사장


콘서트, 팬미팅, 문화예술 공연, 전시/박람회, 스포츠대회 등

아티스트 및 VIP 수행 및 경호

관람객 동선안내 및 질서유지 업무

도난, 화재, 테러 등 위험요소 확인 및 순찰

경찰서, 소방서, 지자체, 병원 등 유관기관 신속연락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현장 


창립총회, 대의원총회, 정기총회 등 의결권 행사장에서의 경호업무

조합장 및 기타 조합원의 신변보호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순찰 업무

기타 조합 지시사항 및 정비사업 절차에 필요한 경호,경비 업무


건물,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 운영권, 관리권, 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으로 다툼이 있는 장소


집합건물, 관리단 등 상가운영 및 관리권 다툼

건축물 유치권, 사업 운영 및 관리권, 토지 등 소유권 등

24시간 철벽 경비업무

주변 순찰 및 감시, 첩보활동

법률 우위시까지 점유권 확보

기업주주총회 등 기업관련 분쟁 및 민원 대응


기업주주총회 경호업무(참석자 권리확인,출입안내,질서유지 등)

악성 민원 및 불법시위 등 경호 및 방호 업무

경영권침해, 사무실 불법점거 대비 경호

기타 경영진 및 감사실 위임 업무

노사분규 현장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신청을 한 사업장 또는 쟁의행위가 발생 한 사업장


각 사업장 및 본사 출입통제 및 방호 업무

임직원 경호업무

시설 안전관리 (도난,화재,파손 등)

유관기관 업무협조

불법시위 대응 및 채증업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강제집행 시 주변 출입통제 및 안전통제

집행관 및 이해당사자 신변보호

기타 민원이 있는 장소에서의 안전통제 및 경비업무

CLIENT 참고사항


1. 관할경찰서 배치허가신고는 투입 48시간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허가사항)

2. 현장에는 경비지도사가 상시 배치되어야 합니다.

3. 투입요원의 범죄경력과 성범죄조회를 통해 결격사유를 확인합니다.

4. 관할경찰서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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