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경호 배치신고가 뭐에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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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또는 경호업무를 도급 받은 경비업체는 관할경찰서에 배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배치신고는 투입되는 경호요원의 결격사유 (범죄경력 확인) 와 신임교육 이수증을 확인 하는 절차이며, 투입 이후 

경찰기관에 보고 또는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치신고를 마쳐야 경비원 이라는 법적 지위가 생기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배치된 경비원은 경비업무 외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의뢰인(도급인)의 부당한 지시에 거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무단 침임을 강요하거나 물리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제압하게 하는 행위 금지, 청소 및 물건 적재 등 잡일 금지


신고기한

일반시설경비 - 배치 후 7일 이내 신고

신변보호 - 배치 전 신고

집단민원현장 - 배치 48시간 전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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